#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시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기간
코로나로 인해서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직종에서 일하는 분들은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수도권 9시 이후 영업 불가나 헬스장, 피시방 영업 중지 등으로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는 분들이 생계에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로 인해 소득,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으로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기존에 1차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요건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이번에 신청하면 1차분과 2차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총 200만원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규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인 직업군입니다. 특수 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로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무급휴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신청 대상입니다. 2차는 1차분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규모는 1차 150만원, 2차 50만원으로 1차는 소득 감소분에 대하여 월 50만원씩 3개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코로나로 인하여 매출 규모가 감소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특고 프리랜서는 교육, 운송, 여가, 판매, 서비스, 기타 항목 등에서 여러 직업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와 더불어 영세자영업자 또한 항공지상조업, 호텔업, 숙박업에 해당하는 사업군 등도 지원대상에 해당되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영세자영업자의 지원 대상은 근로자수 10명 미만의 건설업, 제조업, 광업, 운수업이나 5명 미만의 사업체 또한 포함됩니다. 19년 12월부터 20년에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고용보험 미 가입자일시 제외됩니다. 유흥, 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요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요건은 소득수준과 소득감소율에 해당되야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 중위 100%이내에 해당되야 하는데요. 1가구 당 4인가구 기준으로 474만원 이하인 가구에 해당되야 합니다.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하에 해당되야 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요건으로 소득 감소율에도 해당되야 합니다. 소득, 매출이 25%이상 감소한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급휴직자의 경우에는 무급휴직 30일 이상 혹은 월 별로 5일 이상 코로나로 인하여 무급휴직을 해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지금 2차분에 대해서 신청기간으로 COVID19.EI.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요일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통서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류(홈페이지 다운로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제출 서류는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특고, 프리랜서 활동 증빙서류, 소득감소요건 증빙서류를 추가로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소득감소요건은 코로나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코로나 이후로 소득이 감소한 증명 서류 등을 신청 시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매출, 소득에 타격을 입은 분들은 1차분과 마찬가지로 2차에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차분도 신청기간 안에 신청해야 나중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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